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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2014나2025762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붙임의 주문과 같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72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〇〇〇

제1심 판결

2014.6.12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1.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원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〇〇〇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〇〇〇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회사는 이와 같이 외부에서 조달한 건축비용을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이 5개 계열사에서 처리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대표이사 ▼▼▼의

가수금으로 전부 회계처리하였던 만큼 그 과정에서 ▼▼▼이 부당한 금원이라는 점을

몰랐다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를 비롯한 그의 친척들로부터 금원을 차

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빌려준 후 2004년도에 6회에 걸쳐 합계 〇〇〇 원, 2005

년도에 6회에 걸쳐 합계 〇〇〇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각 '가수반제' 형식으로

전액 반환받아 그때그때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 2, 3호증[각 피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로서

'가수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부분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기재가 있다], 을

제12호증(위 세무조정계산서를 뒷받침하는 각 수기로 작성된 대체전표 등이다), 을 제

13호증(◐◐◐에 대한 송금이 일부 기재된 ▼▼▼의 금융거래내역이다)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 ▼▼▼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2(◐◐◐는 수사기관에서 "▼▼▼이 피고 회사에게 〇〇〇원을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〇〇〇 원이 생기면 ▼▼▼ 명의로 다시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빌라의 가격이 떨어져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가 그 무렵까지도

회사로부터 횡령금의 대부분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갑 제12호증

(배을식의 수사기관 진술), 갑 제13호증(검찰수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가 여전히 이 사건 횡령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는 5개 계열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〇〇〇만 원 부분

원고는 ▼▼▼ 개인 계좌로 입금된 〇〇〇 원 부분도 피고 회사가 부당이

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〇〇〇원은 ▼▼▼과 *** 간의, 〇〇〇원은 ▼▼▼과 그의 처 *** 간의 각 개인적 금전대차관계에

불과할 뿐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거래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입금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 부분은 피고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표이사의 가수금 형식으로

기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1,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

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〇〇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〇〇〇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〇〇〇원 및 피고 〇〇〇의 조세채무로

대납된 〇〇〇원을 합한 〇〇〇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〇〇〇은

5개 계열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피고 〇〇〇에게 월급 이외에도 회사 운영수익금을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 〇〇〇은 가정주부로서 **그룹의 운영에 실질적

으로 관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 〇〇〇은 ***의 형식상 사내이사로서 과

점주주로 평가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지만, ◐◐◐가 피고 〇〇〇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 〇〇〇 명의로 부과된 세금 역시 ◐◐◐가 납부한 점, 당

시 ◐◐◐가 5개 계열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어서 피고 〇〇〇으로서는 자신

의 계좌로 수령한 〇〇〇 원이나 환급받은 〇〇〇원이 횡령금의 일부라고 쉽게 인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〇〇〇에게 위

〇〇〇원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〇〇〇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〇〇〇 원 및 각 이를 수령한 다

음날 즉, 그 중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5. 21.부터,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6. 21.부터,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7. 22.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8. 5.부

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8. 21.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9. 17.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9. 20.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10. 28.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〇〇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〇〇〇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와 ▼▼▼의 관계

1) ◐◐◐는 1999. 8. 13. ▼▼▼(◐◐◐의 손위동서이다)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으나 그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순으로 변경되어 왔다)을 설립한 후, 그 아래 텔레마케터들을 두고 오로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1999. 12. 10. 주식회사 ◍◍◍, 2000. 1. 6. 주식회사***, 2000. 1. 5. 주식회사 ***, 2000.1. 7. 주식회사 ***, 2002. 7. 25. 주식회사 *** 등 5개 기획부동산업체(이하 '5개 계열사'라 한다. 이들은 주주명부와 달리 ◐◐◐가 설립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상 ◐◐◐ 1인의회사이다)을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속칭 '***'의 회장이다. 2) ◐◐◐는 주식회사 ◎◎◎과 5개 계열사 외에도 ▼▼▼을 대표이사로 한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왔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 등 또다른 계열사를 두었고, 피고 〇〇〇은 ◐◐◐의 처로서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지금까지 인용한 회사들은 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나. ◐◐◐에 대한 형사판결

◐◐◐는 5개 계열사와 관련된 조세포탈, 횡령,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6노*** 등)에서 2007. 5. 23. 징역 3년 및 벌금 〇〇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10. 11. 그 상고심(대법원 2007도****)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횡령금 부분은 자백하였다).다. 피고 회사로의 횡령금 유입

1)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는 5개 계열사로부터 합계 약 〇〇〇 원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으로사용하였는데, 그 중 〇〇〇 원을 2003. 1. 29.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〇〇〇 원의 횡령일시와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위 〇〇〇 원 중 2003. 1. 29.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횡령금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2) 한편 순번 4 횡령금 〇〇〇원 중〇〇〇 원은 ◍◍◍(◐◐◐의 친척이다)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순번 8 횡령금 〇〇〇 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순번 11 횡령금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은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각 ▼▼▼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〇〇〇 원이 송금되었다.

3) 그리고 위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을 제외한 나머지 〇〇〇원은 ◍◍◍의 위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 명의로 된 피고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각 위 표 기재 일시에 피고회사의 장부상 각 '대표이사 가수금 차입'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4) 피고 회사는 2003. 3. 13. ▼▼▼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매수하여 그 지상에 부지매수대금 〇〇〇원, 건축비용 〇〇〇원을 들여 ***빌라를 신축하여 완공하고 2003. 12. 29.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4. 2.경 1층은 ***에게 보증금 〇〇〇원에, 4, 5층은 피고 〇〇〇에게 5억 원에 각 임대하였다(피고 회사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0. 5.경 201호를 2억 5,000만 원, 2009. 8.경 202호를 2억 3,000만 원, 2005. 2.경 301호를 2억 원, 2010. 7.경 302호를 2억 6,000만 원을 각 일반에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피고 회사의 2003년 당시 주주구성은 ◐◐◐가 19%, ***, *** 각 30%, *** 21%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의 일부로 2003. 1. 29. 피고 회사의 주식납입대금〇〇〇원을 전부 납입하였다.

6)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5개 계열사의 각 2004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각 '가수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5개 계열사가 각 대표이사로부터 '일시차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회사로 입금된 돈이나 세금신고에서 누락한 돈 등을 따로 정리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정리하였을 뿐 실제 그에 상응하는 금 원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도 수사기관에서 "◵◵◵의 신축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횡령금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 피고 회사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 〇〇〇의 횡령금 사용

1) ◐◐◐는 2000. 1. 31.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1997. 9. 23. 주식회사 ***으로 설립된 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의 매출 누락 및 과소 신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 11. 14. 당시 ***의 이사인 피고 〇〇〇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법인세 〇〇〇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는 2003. 10. 14. 횡령금 중 일부로 피고 〇〇〇에게 부과된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이 2004. 5. 4. 피고 〇〇〇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피고 〇〇〇에게 환급금 〇〇〇원 및 환급가산금 〇〇〇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〇〇〇원은 당시 피고 〇〇〇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〇〇〇원만 2004. 5. 14. 피고 〇〇〇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한편 ◐◐◐는 2003. 9. 24. 횡령금 중〇〇〇원을 피고 〇〇〇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에 대하여 〇〇〇원,***에 대하여 〇〇〇원, ◍◍◍에 대하여 〇〇〇원, ***에 대하여 〇〇〇원, ***에 대하여 〇〇〇원 등 5개 계열사에 대하여 합계 〇〇〇원의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12억 7,000만 원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횡령금 중 〇〇〇 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여 ◵◵◵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〇〇〇원이 ◐◐◐가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즉, ▼▼▼은 ◐◐◐의 손위동서이고 ◐◐◐가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으로 주식납입대금을 전부 납입한 사실상 ◐◐◐ 1인 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5개 계열사의 본사에 해당하는 ◒◒◒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그룹의 주소득원이 5개 계열사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의 신축을 위하여 지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금액이 〇〇〇원에 이르고 실제 ◵◵◵의 신축 자금으로 약 〇〇〇원 상당액이 소요되었는데, ◵◵◵은 선분양 방식이 아니라 완공 후 피고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 부부, ▼▼▼ 부부 등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실제 완공 전까지 부지매입 및 공사대금을 전액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