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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16:40 ~19 :52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동거 녀 D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주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식당정리 문제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계속하여 전화 39회, 문자 9회를 발송하고, 같은 달 19일 13:20 ~13 :3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 3회, 문자 3회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벨소리, 진동음, 알림 음이 심하게 울리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