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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3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상까지 F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5. 17: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8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위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승용차 좌측 앞에 서서 운전석 창틀을 잡고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