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622;공1991.10.15.(906),2457]
가.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정기부금으로서의 손금산입 여부(적극)
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결손금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년도에 관하여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 확인서만 수취하고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는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다.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하여 비영리사업의 회계에 전입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 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학교교사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 실행하기 위한 계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의 계정으로 위 무상주를 전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전출한 무상주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당시의 시가 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나.다. 법인세법 제18조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 제41조 제3항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학교법인 진흥학원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가운데 1981. 사업년도 귀속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따로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수익사업에 한하여 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결손금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각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인 1979.사업년도에 금 57,820,030원, 1980.사업년도에 금 59,773,000원, 1981.사업년도에 금 103,415,591원에 대해 이를 모두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회사에 유보하면서 각 미수확인서만을 수취하고서는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장부상으로만 이를 수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배당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거나 그의 계정에 전입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배당금상당액은 그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될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년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 연도에 관하여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편 같은 영 제4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도 기부금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배당금 가운데 1979. 사업년분 금 57,820,030원, 1980. 사업년도분 금 59,773,000원과 1981.사업년도분 중 기존주식의 배당금인 금 39,415,591원에 대해서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들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미수금확인서만 수취하고)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것이고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배당금이 장차 원고법인에 의하여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목적에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하여 달리볼 수는 없으며 소론의 당원판례나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성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기록(갑 제13호증의12,19 등 원고법인의 관계장부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1981.사업년도에 위 소외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무상주를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였다는 부분(위 원심판시 1981.사업년도 배당금 중 금 64,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하여 비영리사업의 회계에 전입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6호 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 실행하기 위한 계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의 계정으로 위 무상주를 전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전출한 무상주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당시의 시가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위 무상주의 시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가운데 1981.사업년도 귀속분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