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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8 2017구합20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20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주시 B 전 2,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2. 원고 명의로 200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4. 3. C 명의로 2012. 3. 29. 매매(거래가액 9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4. 3. D 명의로 2012. 3. 30.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7. 3. 27. 위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203,850원{= 부동산평가액 52,038,500원 ×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므로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과징금 부과율 5%)}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촌올케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부탁하였고, E가 다시 지인인 F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여 결국 위 토지가 C에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C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