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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5.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노상방뇨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 간의 싸움을 보고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G(28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