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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802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에서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무렵 입회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이 사건 골프클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5년 후 납입원금 반환 요청 시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4. 3.경 피고에게 위 입회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6. 10.자로 위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약정 기한인 5년이 경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원을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장일인 점,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입회금은 회원자격의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예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칙에 “본 회칙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회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소비임치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권과 대가성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입회금 반환 시기는 골프클럽의 개장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을 개장한 날인 2011. 9. 23.로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는 회원에 가입할 때에 일정한 금액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