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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7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C 어학원)의 대표이사로 2009. 7. 15.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B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어학원의 가맹사업자가 되어 부산 동래구 D 및 부산 연제구 E에서 ‘C 동래ㆍ연제 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캠퍼스 운영권 등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가맹금은 물론 매월 학생 1인당 15,000원의 컨텐츠 학습프로그램 사용료, 교재대금 등을 지급하되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전자지불대행서비스(온라인 결제) 및 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오프라인 결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대금 104,572,466원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3.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타채11995호로 위 (주)B를 채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B가 6개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현재 및 장래에 대한 신용 판매대금 채권 중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C 동래ㆍ연제 어학원의 수강생으로부터 학원 수강료 및 교재 등 대금을 수납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주)B가 위 6개 카드회사에 갖는 채권이 피해자 회사에 의해 바로 압류되어 추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학원 수강료 및 교재 등 대금을 수납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F’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C 동래ㆍ연제 어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학원 수강료 및 교재 등 대금을 수납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가맹사업자인 (주)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