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가단5040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430,237원과 그중 164,400,067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