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00 | 부가 | 2020-12-28
조심 2020서1500 (2020.12.28)
부가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6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3.4. OOO 대 4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211-10-*****)을 한 개인사업자들로서, 쟁점토지 상에 지하2층・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OOO은 건축면허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청구인들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9.부터 2019.1.1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하면서 OOO과 도급계약을 하는 등 OOO이 명의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아 2019.11.6.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2.19.부터 2020.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최OOO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아 2020.1.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체라는 판단 하에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이 사건 당초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재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2014.5.13.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OOO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고 OOO건설 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터파기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OOO건축사사무소의 김OOO은 공사현장에서 OOO이 파견한 현장대리인이나 관리인을 수차례 만나 협의나 감리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OOO이 2015년 3월 경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당초 공사준공예정일(2015.4.30.)보다 6개월 가량 늦은 2015.10.29.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인데, 만일 청구인들이 OOO의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를 한 것(처분청은 청구인 최OOO의 아버지 최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최OOO은 65년 동안 OOO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를 직접 수행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이라면 OOO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것과 무관하게 원래 공사준공일에 맞춰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OOO이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임을 알 수 없었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처분청이 이를 입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은 OOO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및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고,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청구인 최OOO이 OOO 명의의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15.6.22.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이OOO은 무등록 건설업자 및 건축주들에게 OOO 등의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OOO원에서 OOO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인데 쟁점건물 역시 OOO의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를 빌려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위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나)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청구인들은 한OOO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고 하였으나 한OOO는 OOO으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시공한 ㈜OOO전력의 고OOO 역시 전기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당사 OOO 관계자는 없었고 최OOO이 OOO 법인도장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 최OOO 및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 입출금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 최OOO이 OOO은행 OOO 지점에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동일 지점에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동일한 크기의 금액이 이체되고 있고,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들이 동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최OOO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OOO 명의의 법인통장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초조사 시 청구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른다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OOO은 전문적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공사현장별로 법인통장까지 제공하며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인데, 청구인 최OOO의 아버지인 최OOO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최대한 건설비를 줄이고자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생 략)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서, OOO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OOO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5.7. 아래 <표1>과 같이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당초조사 및 당초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OOO이라는 자가 OOO 등의 건설업면허를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수사결과OOO를 통보받고 2015.2.15.부터 2016.6.24.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한OOO이 이OOO로부터 월 OOO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OOO은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대여해주었다고 보아 OOO의 대표이사 한OOO 및 실행위자 이OOO 등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8.부터 2018.1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OOO구청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서 상 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OOO는 OOO으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건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자로 선임된 정OOO은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OOO인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청구인 최OOO의 아버지인 최OOO로부터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건축관련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고OOO는 쟁점건물의 전기공사 계약 당시 최OOO이 OOO의 법인도장을 갖고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OOO은 자신이 OOO을 소개받고 쟁점건물의 공사를 관리하였으나 OOO 본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OOO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아래 <표3> 참조)을 하는 한편,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OOO
3)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9.25. 아래 <표4>와 같이 ‘OOO지방검찰청 2019년 OOO’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OOO
4) 한편, OOO지방경찰청의 이OOO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OOO을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이OOO이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대여 장사를 하였다고 보아 2015.6.22. OOO로 이OOO에게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OOO이 항소하였다가 2015.12.11.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하였는데, 위 판결문(범죄일람표)에는 이OOO이 쟁점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OOO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3.22.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이 명의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초조사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아 2019.11.6. 청구인들이 OOO과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OOO하였다.
OOO
(라)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사건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최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 및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 최OOO이 OOO은행 OOO 지점에서 공사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같은 지점에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6> 중 청구인 최OOO이 2014.7.1. 15:55:11에 OOO 명의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할 때 수기로 작성된 입금전표와 같은 날 15:56:51에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될 때 작성된 출금전표를 비교한 결과 글씨체가 동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9.12.31. 청구인 최OOO에 대한 문답을 하면서 위 <표6>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고, 청구인 최OOO은 아래 <표7>과 같이 OOO 소속 직원이 은행에 같이 가서 출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OO
(마) 한편, 청구인들은 OOO이 실제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지방법원 OOO 판결문(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로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최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판결로, 위 판결문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OOO에게 도급을 주어 OOO이 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5.3.31.자로 OOO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 포기에 대한 정산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공사감리자 등의 진술 및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 등으로 보아 OOO은 실제로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주는 업체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건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쟁점건물의 공사감리자와 전기공사를 담당한 고OOO는 최OOO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최OOO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위 입금액 상당액이 OOO 명의의 위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의 입금증과 출금증의 필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짓 증빙의 수취 및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을 들고 있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