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9: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내 물건이랑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