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2011. 10. 10.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2011. 11. 4.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당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