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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487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두14870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38109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직원 A이 이 사건 보고서에 조사 대상이 이 사건 건물 부분 천장재로 한정되는 것처럼 기재하고, 바닥 일부에 타일이 깔려 있다가 그 중 일부가 철거되었음을 조사하였으면서도 이 부분 재질을 콘크리트로 기재한 것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2009. 8. 7. 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사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30조의6 제2호 소정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호의 허위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천장재, 벽재, 바닥재 부분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면서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3호 소정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사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예비조사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석면조사에 관한 관련 법령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안전을 위한 석면조사의 의무화 및 석면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인 점, 행정청의 감독은 석면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사보고서의 정확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은 석면조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그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인 점, 비록 이 사건 보고서에서 누락된 바닥재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석면의 치명적 위험성 및 국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책무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