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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1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5』 피고인은 2009. 7. 31.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4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와 그 남편인 F에게 “내가 오늘 G 아파트 9동 305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급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족한 전세 잔금을 치르고, 2009. 8. 3.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위 G 아파트를 임차할 생각이었고, 당시 14억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H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에 I아파트에서도 월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월세보증금을 거의 공제당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급히 위 G 아파트로 이사하는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539』 피고인은 2008. 11. 13.경 서울 용산구 J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산구 K 외 3필지에 대해 일반건물 2채를 허물고 상가와 오피스텔 1동을 신축하는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현재 지주들과 매수 협의가 다 되었다.

법인인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들고 토지 교환을 위해 L소유자협의회에 500만 원을 수고비로 주어야 하며 L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을 하는 비용 1,500만 원 등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달라.

재개발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