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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88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6. 01:45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양육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 S6)으로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차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39]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03:1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나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시가 산정) [2019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