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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양전 삼거리 쪽에서 금 산읍사무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주공아파트에서 금 산읍사무소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에 충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경찰 관서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장면 블랙 박스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