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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포터Ⅱ 소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 18: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암리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가차리 방면에서 산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저물고 있었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