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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5나553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공사대금 101,652,832원, ② 미지급 안전관리비 10,825,5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30,229,360원 합계 142,707,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6행부터 제8쪽 아래에서 제8행까지의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나) 원고는 ~ 없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안전관리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안전관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안전관리비로 2013. 6. 6.부터 2014. 6. 25.까지 61,244,700원, 2014. 6. 26.부터 2014. 9. 18.까지 2,962,500원을 지출하였고, 여기에 2013.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