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단4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5. 경 전 남 완도 군 B 동방 약 1 마일 해상에서 김 63 줄을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 확인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