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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음주 운전 적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동일성을 부인할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라면 이를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① 혈 중 알콜 농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 적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최소 13분에서 최대 3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최소 40분에서 최대 70분 정도가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 적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