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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22.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11. 17.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거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