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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3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G에 있는 휴대폰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H(29세) 등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소의 고발장, I의 외국인 고용확인서, J 등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수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 박탈,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착취, 잠재적인 범죄원의 창출 등의 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5.에도 동종 범행(18명 채용)으로 적발되어 2014. 3. 25. 벌금 700만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2014. 6. 11. 다시 동종 범행(46명 채용 으로 적발되어 2014. 9. 3. 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고, 위 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