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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40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23.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3.로 하여, 2015. 12. 1.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