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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267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4. 01:00 경 대전 대덕구 중리로 75번 길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여자친구의 모친인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C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고, C의 지인인 피해자 B(40 세) 이 이를 훈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 세) 과 몸싸움이 생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상 피고인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상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상 피고인 A을 쫓아가 폭행한 점,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