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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2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3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E)로 8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00: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현금 85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 10g을 합계 1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85g을 합계 1,50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서, D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 J, K의 범죄사실 최종 소명)

1. 판시 전과: A 관련 마약사건 판결문,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