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피고들이 2009. 5.경 마을 주민인 D, E과 함께 이웃인 원고의 집 경계 부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밤나무 한 그루(이하 ‘이 사건 밤나무’라 한다)에 나무껍질을 벗겨내고 제초제를 발라 고사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수령 60년 이상 된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밤나무의 가액 400만 원, 이후 10년간 밤을 수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300만 원, 고사된 이 사건 밤나무의 제거비용 30만 원, 위자료 40만 원 등 합계 77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케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자신의 집과 원고의 집 사이 경계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밤송이 가시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