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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09 2012나1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2009. 5.경 마을 주민인 D, E과 함께 이웃인 원고의 집 경계 부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밤나무 한 그루(이하 ‘이 사건 밤나무’라 한다)에 나무껍질을 벗겨내고 제초제를 발라 고사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수령 60년 이상 된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밤나무의 가액 400만 원, 이후 10년간 밤을 수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300만 원, 고사된 이 사건 밤나무의 제거비용 30만 원, 위자료 40만 원 등 합계 77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케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자신의 집과 원고의 집 사이 경계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밤송이 가시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밤나무를 고사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