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단152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

B는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대부업자에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4. 16.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화성시 H아파트 108동 201호를 5,100만원(매매대금 1억 7,000만원 - I의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1. 피고인 C에게 “대출업자에게는 이모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과 이마트 행사 준비 관련해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이모인 C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세입자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들도 5,100만원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