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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8 2013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구미시 E건물 102호에서 동거하는 사이로서, 2013. 1. 8.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고 들어온 문제로 다투던 중,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그 남자랑 자고 왔다. 오늘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도 같이 있었고, 그저께도 같이 있었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남자한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걸어서 위 불상의 남자가 투숙해 있는 여관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그 남자는 전과가 십 몇 번이 되는데 너 같은 거는 쨉도 되지 않는다”고 하자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F마트’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29cm , 증 제1호)을 구입하여 손에 든 채 위 불상의 남자를 찾기 위해 걸어가다가 같은 날 10:15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불상의 남자가 있는 여관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제대로 따라오지 않자 “빨리 따라와라, 그 남자가 어디 여관에 있는지 빨리 이야기 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불상의 남자가 있는 여관을 가르쳐 주지 않자 “그 새끼도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심장과 폐를 비껴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약 5cm )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