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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2:20경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이마트 앞 잠홍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2:25경 서산시 잠흥동에 있는 이마트 앞 잠흥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 D파출소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냐’는 말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여부를 확인하자, “누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배로 F를 밀어붙이고, F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F의 손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