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