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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7가단14195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26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1,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 9, 11, 12,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F 임야 1388㎡, G 답 555㎡, H 임야 661㎡, I 임야 6단(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경주시 C 답 260㎡, D 답 735㎡를 소유하고 있다.

다. 경주시 C 답 26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1,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8㎡, 경주시 D 답 73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8, 7, 12, 2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현재 흙으로 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의 방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