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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791

공사잔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로부터 광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창호, 유리공사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10,000,000(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9.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10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장소장 E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5,440,000원(부가세 별도, 천원 미만은 버림)으로 감액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5. 8. 24. 30,000,000원, 2015. 9. 24. 5,000,000원을, 2015. 10. 15. 현장소장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의 직불동의에 따라 건축주 C로부터 2015. 11. 9.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감액 합의한 공사대금 105,440,000원에서 기 지급된 공사대금 합계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0,440,000원에 부가가치세 3,044,000원을 더한 33,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 C와 사이에 2015. 10. 27. 피고의 공사계약 금액인 610,000,000원에 책임준공하기로 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