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에 침대, 식탁 등을 구비한 청소년유해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위 키스방에서, 미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인 D(여,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ㆍ금지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청소년 고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