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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669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호협375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