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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17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망한 피해자 C(27세)의 누나이자 피해자 D(여, 55세)의 딸로 부산 금정구 E, 4층(F)에서 피해자들, 피고인의 아버지 G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경 대학을 졸업한 이후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는 동안 평소 동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동생인 C만을 챙기고 피고인에게는 ‘너는 나가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에게 대들며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 C이 배탈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가족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갔다.

그런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과 과도(칼날길이 12cm )를 꺼내 주방 식탁 위에서 칼갈이를 이용하여 칼을 간 다음 거실 탁자 위에 칼들을 올려놓았다.

그때 자신의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로부터 ‘니 뭐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위 칼들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니가 이 칼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한 번 해보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는 과도, 왼손에는 식칼을 각각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고,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