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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63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② 제2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15면 18행 : 아래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안내책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비용분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E의 인수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주택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리모델링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주택재건축에 관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 15630(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8. 8. 29.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