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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109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 ‘D’에서, 피해자 소유 다이아몬드 2.01 캐럿(시가 2,200만 원 상당)을 경남 마산에 있는 금은방인 ‘E’에 팔아주기로 하고, 위 다이아몬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던 중, 2017. 12. 날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진구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에어컨 값을 받자 이를 따지러 갔다가,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장부 제출) 『2019고단24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다이아몬드의 매도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