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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5년 간 열람정보 열람 제공 명령을 선고 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경찰 관서에서 사진 촬영한 후 1년이 도래( 최초 등록 일 2010. 10. 12.) 하였으므로 2015. 11. 4. 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 인 대전 대덕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5. 12. 9. 경 및 2016. 1. 6.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사진 촬영을 위해 대전 대덕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정보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출석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소재수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수사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