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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9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27,024원 및 그 중 207,267,75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3. 6.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은 매년 만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2009. 6. 2. 다시 한번 대출 만기가 연장되면서 피고와 신한은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 및 연체이율에 관한 추가 약정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그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 여신금액 : 13억원 - 거래기한 : 2010. 6. 2. - 이자율 : 6개월 변동금리, 금융채수익률 4.3%p -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수익률 :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채권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 - 연체이율 : 기본금리에 신한은행이 고시한 연체가산율(2002. 7. 22.부터 2011. 12. 29.까지는 연 9%p로 고시되었다)을 더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거기에 1%p를 추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p를 추가 신한은행은 피고와의 위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2003. 6. 2. 당시 피고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B 대 364.2㎡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3. 6. 2. 접수 제34173호로,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9. 8. 3.경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반환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적용되던 통상 이자율은 7.42%였으며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준대로 금융채 수익률의 단순평균금리를 산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