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1:50 경 천안시 동 남구 B 빌라 2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가 딸을 야단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 옆에 있는 방바닥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을 들어 임신 중인 피해자의 등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서 다가동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6 세)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눈과 귀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C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 2 범죄(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