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118-9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성내리 성내로타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