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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1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식당의 비품 등을 인수하여 식당 영업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1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경 포항시 남구 D에서 운영하다가 2015. 8.경 폐업한 ‘E’ 식당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를 “B”, 생년월일을 “F”, 영업소 명칭을 “G”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G”, 성명을 “B”, 생년월일을 “F”로 각각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자를 작성한 후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해당란에 오려 붙여 서류를 완성한 후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포항시 남구 D”, 보증금을 “삼천만 원(₩30,000,000)”, 임대차기간을 “2015년 4월 5일 인도하고 2017년 4월 20일까지”, 임대인을 “H”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에 “B”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 영업신고증과 포항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1장씩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