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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기저귀, 생리대 등을 일반 소매점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F에 “G 물 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 이소 치아 졸리 논이 함유된 물 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G 물 티슈에는 메칠 이소 치아 졸리 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G 물 티슈가 아닌 해외 물 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각 1 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