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경 석유 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 산 체련공원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정 읍에 있는 야산의 돌과 흙을 팔아서 고속도로를 내는 데 납품을 하면 수십억원이 남는다.
1억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저번에 빌려 갔던
1억원과 함께 갚을 수 있다.
거의 다 된 사업이라 일주일 안에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토사 채취 사업은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만 약 14억원 가량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3.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수표로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