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759 | 부가 | 2011-05-23
조심2011중0759 (2011.05.23)
부가
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공단에서 ‘OO특수금속’ 이라는 OO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에 ‘OO금속’ 이OO(이하 “OO금속”이라 한다)로부터 3,830만원, 2009년 제1기에 ‘OO상사’ 임OO(이하 “OO상사”라 한다)으로부터 3,938만원, 2009년 제2기에 ‘OO비철’ 배OO(이하 “OO비철”이라 하고, 위 세 사업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82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위 3건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2. 및 2011.2.14.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5,337,800원,2009년 제1기분 5,309,470원 및 2009년 제2기분 3,093,1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2010.11.17. 이의신청을 거쳐)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고가의 구리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폐자원을 수집하여 용해하고 압출하여 가공한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정상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였고, 매입대금도 계좌 송금하는 등 실거래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구두계약을 한 후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량과 가격만을 확인하여 거래하였고,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쟁점거래처가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지 못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금속(대표 이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9.)를 보면, 대표자 이OO가 2008.10.22.자로 사업자등록한 OOO OOOO OOO OOO 516에 현지 확인한 바, 조립식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 건물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채 계근대, 사무실 집기 등은 전혀 없이 약간의 폐자원만이 보관된 상태로 비어 있었으며, 임대인 차OO의 모친 김OO에 확인한 바, 이OO가 상시적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OO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본인과 채무불이행자인 동생 이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매출대금 명목으로 전화와 인터넷 뱅킹 등으로 전액 본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매출처로 신고한 업체가 폐동 등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쌍방의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금융보고를 피하기 위해 2,000만원 미만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OO금속 이OO의 자료상 행위내역
(단위 : 백만원)
기 별 | 매 출 | 매 입 | ||||
매 출 | 가공매출 | 가공비율 | 매 입 | 가공매입 | 가공비율 | |
2008.2기 | 2,927 | 2,927 | 100 | 259 | 259 | 100 |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0.12.3.)를 보면, 청구인은 OO금속과 1회성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유선으로 상파동 8,150㎏을 구두계약한 후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기 위하여 OO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를 팩스로 통보받았고, 계량증명서 2매, 매출처인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 한다)의 12월 정산서, 계좌이체내역서를 통해용해업체인 OO금속이 상파동을 계량하였고, 이에 따른 입출고현황이장부상에 확인되며,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약증명서에 날인된 개별화물(OOOOOOOOO)기사 박OO과 유선(011-707-****)으로 연락한 바, 박OO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본인의 4.5톤 트럭으로 2회에 걸쳐 상파동을 OO금속에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파동을 실매입처가 불분명한 곳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확인되나, OO금속과 거래 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사본을 대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서 거래 전 OO금속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8.12.5. OO금속으로부터 ‘상파동’을 정상 매입하여 매입즉시 용해업체인 OO금속에 입고하여 비롯드(괴)로 생산하여 바로 OO에 있는 압출공장인 OOOO으로 보냈다면서, 입증자료로 인수증 1부, 세금계산서 1매, 계량증명서 2부, 계좌(OO은행 이OO 명의 122-086312-01-***)를 제시한 바, 동 계좌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380만원을 제외한 3,8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상사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2월)를 보면, OO상사(대표 임OO)는 정상적인 사업장(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기간(2009.5.13.부터 2009.6.30.까지)에 45억2,700만원이라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2억6,9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전표, 계근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한 바, 상기 입금전표에 대하여 금융조사결과 거래대금이 이OO(OO금속 직원으로 추정)의 OO은행 계좌(013-017417-01-***)에서 김OO이 출금하여 OO상사의 OOO 계좌로 3,938만원을 타행 입금한 사실 및 OO금속 대표 이OO이 입금한 OO은행 OOO지점에서 동일필체, 동 시간대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근표에 기재된 권OO가 누구인지 문의한 바 권OO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결과 권OO는 운송기사로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 393만원만 청구인의 계좌에서 OO상사의 계좌로 이체된 후 1,9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OO상사의 매입 전체가 가공이고 OO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업체별로 상이하며, 대표자 임OO의 필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임OO이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시에도 이OO, 박OO, 유OO 등이 동일하게 개입된 점에서 임OO은 유OO, 조OO(OO자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비철(실사업자 배OO)에 대한 조사보고서(2010.3.)를 보면, OO비철의 사업장인 OO OOO OOO OOO 172-2는 배OO의 어머니의 시골집으로 2009.7.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장비나 사업흔적이 없으며, 사업자 명의는 배우자 박OO이나 자료상 실행위자 배OO은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2개월간) 16억6,400만원의 가공매입자료, 17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실거래로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이 박OO 명의의 OO계좌(356-0130-9865-**)에 입금되면 바로 김OO가 인근 OO을 돌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실행위자 배OO, 명의자 박OO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과 OO상사, OO비철과의 거래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2010.12.14.)를 보면, 상동 6,790㎏과 상파동 2,900㎏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거래 전 OO상사와 OO비철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2010.12.13.)를 통하여영세업체로서 상파동 가격이 폭등하여 폐자원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가격을 확인한 후 즉시 구입하다 보니 OO상사와 OO비철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OO상사와 OO비철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OO상사와 OO비철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대금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탐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 사업자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유선통화만으로 거래를 결정하고,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에야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계좌번호 등을 팩스로 받았던 점, 청구인이 상동 가격이 폭등하여 폐자원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가격여부 확인하여 즉시 구입하다 보니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유통질서가 문란한 비철금속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