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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0 2016가단556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130-2에 있는 근린생활 오피스텔 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5. 20.까지, 공사대금 282,6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0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가운데 148,0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54,600,000원(= 본공사 대금 282,600,000원 추가공사 대금 20,000,000원 - 변제액 1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3.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8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2014. 5. 6. 피고에게 2014. 5.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계약금액에서 500만 원 차감하여 기성을 수령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지상 3층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 가운데 2층까지만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에 원고가 스스로 감액하여 준 공사대금 275,00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뺀 돈과 추가공사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