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3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사 ㆍ 차례 등 각종 행사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F의 이사로서 원료 농산물 매입 ㆍ 검수 및 제품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원료 농산물의 매입 ㆍ 검수, 제품 조리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의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2011. 4. 1.부터 2014. 11. 2.까지 위 F에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일명 I) 대표 J 등 11개 업체로부터 원산 지가 독일, 중국, 베트남 등 수입산인 수육용 삼겹살, 부세( 조기), 낙지, 고사리, 도라지, 배추김치, 곶감, 콩나물, 숙주 나물 등 수입 농수산물 4,890.8kg 을 30,182,244원에 구입하여 제사 ㆍ 차례 등 각종 행사 음식으로 조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행사 음식을 조리ㆍ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완제품에는 아무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 국내산’ 또는 ‘ 국내산/ 수입산’, ‘ 국내산/ 중국산’, ‘ 국내산/ 북한산/ 중국산’ 등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원료를 혼합 또는 혼용하여 조리 ㆍ 제조한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1. 4. 1. 중국산 고사리, 도라지 각 200g 과 중국산 부세( 조기) 1마리가 포함된 표준 3호 상 제품을 189,000원에 K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4. 11. 2. 중국산 배추김치 2kg 을 26,000원에 L-M에 판매한 것까지 총 2,141명의 고객을 상대로 중국산 고사리 706.3kg 16,420,390원 상당, 중국산 도라지 703.1kg 1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