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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415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당일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공사 기술이 있는 인부들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공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원고의 아들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평소에는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망인에게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기술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만큼, 망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인부들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공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측의 작업진행과 협업하여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