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1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발리리 소재 수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직원과 통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