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2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1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발리리 소재 수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직원과 통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