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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6:2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한 상태로, 피고 인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6. 4. 14:08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삭제사진 영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